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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위시켓

QnA

답변완료

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?

이OO
Q

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.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?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요?

A
법무법인 위시켓2026.03.12

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. 다만,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후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,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실효 후에도 특정 기관에서만 조회 가능합니다. 취업 시에는 해당 직종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.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는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.